금감원, 시중은행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경고조치
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KEB하나은행,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
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 유의조치를 받았다.
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,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
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마무리했다.
우선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담보, 신용등급, 소득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.
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 차주의 소득을 일부 잘못 입력했고,
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선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차주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가 낮아져야 함에도
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.
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선 일부 담보대출에 대해
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.
금감원 관계자는 "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와 관련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"며
"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"고 말했다.
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
본부.영업점장이 결정한 금리까지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.
또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고, 접수.처리 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.
아울러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.
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90520000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