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업체 준수사항 협조 공지 안내
안녕하세요. 모두의대출 운영팀입니다.
모두의대출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 업체분들꼐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
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1.불법 채권 추심 금지
(폭행, 협박, 체포 또는 감금, 위계, 위력을사용)
관련법규 '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'
2.허위 과장 광고 금지
(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시을 부풀리는 광고)
관련법규 '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'
3.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
법정최고금리 연24%이내 월2%이내
4.불법 수수료 금지
5.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류 수취 금지